고성군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7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물가안정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물가 관리 총괄과 물가안정 대응체계 유지를 위하여 부군수를 종합상황실장으로 하여 물가안정 대책반, 숙박업 지도·단속반, 피서지 지도·단속반 등 3개의 대책반으로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구성하고,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 특별 점검실시 등 현장 중심의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군은 “먹거리, 서비스, 상거래 질서, 축제 질서 4개 분야에서 바가지요금, 담합에 의한 가격책정, 가격,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무질서 및 과다 호객 행위 등 9개 행위를 중점 관리한다”라면서 “휴가철 숙박시설 이용 소비자 피해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군 관리 해수욕장 3개소(화진포, 송지호, 삼포)에 휴가철 불공정 거래행위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현장 민원 사항 접수, 불공정 상행위와 불친절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성군은 각종 물가안정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주간 주요 품목 물가 정보를 누리집에 게재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노력할 계획이다.
김진희 경제체육과장은 “이번 물가안정 관리대책을 통해 주요 피서지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여 고성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고성, 고성군, 고성군청, 여름 휴가철 맞이, 물가안정 특별 대책 기간, 7/8~8/31,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 관련기사목록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