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강원고성칡소’가 특허청의 상표법에 의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2024년 6월 14일부로 최종 등록 되었다고 밝혔다.
특허청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 되려면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역사성과 유명성, 향토성, 품질 특성 등 그 밖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품질이 해당 지역의 기후, 토양, 지형 등의 지리적 환경에 기인한 경우에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아 표시할 수 있는 상표이다.
고성군은 희소성과 보전 가치가 있는 ‘강원고성칡소’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위해 2022년 고성에서 칡소를 사육하는 암소 다두 사육농가 대상으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칡소’를 구성 하였으며, 고성칡소만의 품질향상, 사육 두수 증가 등 내실을 다져 이번에 특허청으로부터 ‘고성칡소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등록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허청의 ‘강원고성칡소’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 되었다는 것은 국가로부터 그 품질의 우수함과 동시에 역사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증명이 된다”라면서 “국내 많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이 현재 등록되어 농축수산물 등에 활용되고 있지만 ‘칡소’로는 국내 최초이며 앞으로 고성군 칡소 특성화 중장기 발전계획과 맞물려 미래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지속적으로 칡소 사육두수 확대, 품질향상, 포장디자인, 특화메뉴 및 특화상품 개발 등을 통해 고성을 대표하는 고품격 축산물로 지역 축산물의 가치 및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앞으로 고성칡소의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 구축된 중장기 발전계획(단계적 실행)을 토대로 인지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번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은 ‘칡소하면 고성’이 떠오를 수 있는 칡소의 고장으로 소비자들에게 자리매김 하는 등 고성칡소 가치상승과 사육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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