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타임즈

속초시, 재가돌봄 등 청·중장년 대상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추진

차민철 기자 [속초] | 기사입력 2024/03/14 [18:00]

속초시, 재가돌봄 등 청·중장년 대상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추진

차민철 기자 [속초] | 입력 : 2024/03/14 [18:00]

▲ 속초시, 청·중장년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시행

 

속초시는 오는 4월부터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일상 부담 경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억8천만원 예산의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일상돌봄서비스’는 재가돌봄·가사서비스, 병원동행서비스, 심리지원서비스, 주거안전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라면서 사업대상은 “청·중장년(19세이상 ~ 64세) 본인이 질병이나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혼자서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19세 ~ 39세)이다.”라고 설명했다.

 

사업은 크게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로 나뉜다. 기본서비스는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재가 돌봄·가사 및 일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월 12시간에서 최대 72시간까지 서비스 유형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특화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지원, 병원동행, 교류 증진 등을 통한 일상 부담 경감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기본 서비스 유형에 따라 최대 2개까지 이용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은 현재 모집 중으로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에 있었던 도움이 필요한 청·중장년에게 일상생활을 지원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빈틈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청은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본인 또는 대리신청자가 신분증 및 사업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진단서,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등)를 갖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