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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자동차세 1년치 선납 시 세금 4.58% 공제

오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4/01/04 [19:40]

인제군, 자동차세 1년치 선납 시 세금 4.58% 공제

오영주 기자 | 입력 : 2024/01/04 [19:40]

 

▲ 인제군청

 

인제군이 2024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 7,200대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신고납부서를 발송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금융기관 방문 및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연납액을 납부할 수 있다.”라면서 “자동차세 연납은 군청 세무회계과로 전화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etax)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년도 연세액 신고납부자는 올해 신고가 없어도 납부서가 송달된다.”고 전했다.

 

자동차세는 1년치 세액을 나누어 6월(제1기분)과 12월(제2기분)에 각각 부과 고지되는데,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연세액을 1월에 한번에 납부할 수 있다. 1월 31일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전체 세액의 약 4.58%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되어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정기분이 부과된다. 납부 이후 소유권 이전, 폐차 등 소유권 변동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군 관계자는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세액은 7,193건 1억 6,100만원으로 많은 주민들이 절세 혜택을 받았다.”며 “올해도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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