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타임즈

인제군 최대 20만원씩, 1년간 청년월세 지원

최삼규 기자 | 기사입력 2022/08/18 [10:23]

인제군 최대 20만원씩, 1년간 청년월세 지원

최삼규 기자 | 입력 : 2022/08/18 [10:23]

인제군은 취업과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의 신청을 22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사업은 12번에 걸쳐 최대 20만원 범위에서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19세~34세 이하(1987년~2003년생)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이하, 월세 60만원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임차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이 월세와 합산하여 7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은 청년가구의 경우 1억700만원 이하, 원가구의 경우 3억8,000만원 이하로 두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이며, 복지로 홈페이지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 하면 된다

[뉴스출처 : 강원도 인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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