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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내달 말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차민철 기자 [속초] | 기사입력 2024/05/22 [18:27]

속초시, 내달 말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차민철 기자 [속초] | 입력 : 2024/05/22 [18:27]

▲ 속초시청

 

속초시는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체납액 감소를 위해 6월 말까지 2024년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시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및 자동차 과태료 부과, 60일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 집중 실시, 예금·신용카드·매출채권 및 급여 등 채권압류 또는 부동산 압류 등의 징수활동 통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2024년 속초시의 체납액 징수 목표액은 4,346백만원으로 지방세 2,713백만원(이월체납액 5,427백만원의 50%), 세외수입 1,633백만원(이월체납액 6,532백만원의 25%)이다.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체납자 본인의 신청에 의해 체납처분 유예 및 징수유예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속초시청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할 것이며, 일시불 납부가 어려운 납부자는 세무과로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분납 신청도 가능하므로 징수기간 내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체납액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및 ATM/CD기를 이용하여 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결제, 가상계좌 이체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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