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조례·규칙)에 대하여 시민들의 제·개정 또는 폐지 의견을 접수하고자 속초시 대표 누리집에 일상생활 불편 자치법규 제안창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일상생활 불편 자치법규 제안창구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괴리감이 있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개선을 위해 시민이 개선 의견을 제안하면 담당부서 및 법무부서가 검토하고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행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마련한 창구다”라고 설명했다.
속초시 관계자는 “일상생활 불편 자치법규 제안창구를 통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법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 신뢰도를 향상하고 시민의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고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안은 속초시 대표 누리집 민원/열린민원창구/일상생활 불편 자치법규 제안창구에서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문의 사항은 속초시 감사법무담당관 법무팀으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