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타임즈

양양군, 28일까지 ‘하반기 행복일자리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 모집

지남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5/20 [18:32]

양양군, 28일까지 ‘하반기 행복일자리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 모집

지남호 기자 | 입력 : 2024/05/20 [18:32]

▲ 양양군청

 

양양군이 2024년도 하반기 행복일자리 및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자 57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행복일자리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기준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군민으로, 주민등록등본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군민으로, 주민등록등본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다.

 

군은 “근로의사가 있는 군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에게는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행복일자리 20명·지역공동체일자리 37명으로 총 57명의 공공형 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한다”라고 설명했다. 

 

행복일자리사업 참여자로 선정이 되면 7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군청, 보건소, 읍·면사무소 등 공공기관과 해변·공원에서 행정지원 및 환경개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각 근무지 마다 근무시간이 상이하며, 시급은 9,860원으로 간식비와 주휴·월차수당이 별도 지급된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로 선정이 되면 7월 22일부터 11월 22일까지 도배·장판·창호 교체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집수리 지원과 낙산해수욕장과 남대천을 대상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근무 시간은 65세 미만의 경우 1일 6시간에 주 30시간까지이고, 65세 이상의 경우 1일 3시간에 주 15시간까지이며, 시급은 9,860원으로 간식비와 주휴·월차수당이 별도 지급된다.

 

두 사업 모두 사업개시일 현재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체 참여한 사람, 1세대 2인 참여자(청년은 1세대 2인 이상 참여 가능), 사업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공무원 가족(배우자 및 자녀) 등은 제외되며, 결혼이민자·여성가장·취업보호지원대상자·노숙인 등은 선발 시 가점이 부여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도 강원행복일자리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통해 총 57명을 고용하여 취약계층에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한 바 있다”라면서 “이번 모집은 신청 접수 후 재산, 가구소득, 세대원수, 가·감점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월 13일까지 참여자를 선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각각의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길 원하는 군민은 20일부터 28일까지 주민등록지상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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