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영랑초등학교 중앙로와 교동초등학교 미시령로 등 어린이보호구역 일부구간에 대하여 어린이 사고 및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20시부터 익일 07시까지)과 주말‧공휴일(24시간)의 제한속도를 30km/h에서 50km/h로 합리적으로 조정·운영한다.
지난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30km/h로 상시 단속이 이루어짐에 따라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