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1인 자영업자 및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영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하여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지원은 오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 해고, 폐업 등으로 영세한 1인 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라면서 “지원 대상은 속초시 소재 사업을 운영 중인 1인 자영업자이고, 지원 요건은 보험마다 개별 판단하며, 두 개 이상 중복 지원 가능하다” 라고 설명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영세업체 부담 경감을 통한 고용위축 방지, 인건비 부담 최소화를 위하여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대상은 속초시 내 소재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라고 덧붙였다.
속초시 관계자는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 사회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분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덜어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청은 속초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해 속초시청 지역경제과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