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어업인 수당 가구당 70만 원 지급 추진
윤아름 기자 | 입력 : 2024/02/07 [05:08]
[설악타임즈=윤아름 기자] 고성군은 어업인 소득안정과 어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해 ‘2024년도 어업인 수당’을 지원한다. 올해는 3억 6,89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527 어가에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24. 01. 01. 전일까지 2년 이상 고성군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있는 사람이다. 단, 공무원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 행정처분을 받은 자,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월 5일 ~ 3월 15일까지로 우편 접수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방문 접수하면 되며, 수당은 8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제출서류는 어업인 수당 신청서, 수당 지급 동의서,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 초본, 어업인 자격증명서류(120만 원 이상 위판실적, 60일 이상 출항실적) 등이다. 최호선 해양수산과장은 “어업인 수당 지급으로 어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어업인들의 소득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지역화폐인 고성사랑카드 사용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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