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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농업인 소득안정 등 위한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추진

윤아름 기자 | 기사입력 2024/02/06 [18:28]

고성군, 농업인 소득안정 등 위한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추진

윤아름 기자 | 입력 : 2024/02/06 [18:28]

▲ 고성군청


고성군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환경보전,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관내에 농지를 소재한 농업인으로서, 2024년 직전 3년 중 최소 1년 이상 경영체 등록된 농지를 0.1ha 이상 경작한 농업인이다.

 

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0.1 ~ 0.5ha 경작 범위 내에서 농가 단위로 연 13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과 경작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을 선택 신청하면 된다.

 

전년도와 경영체 변동이 없거나 소농 직불금 대상자는 2월 1일 ~ 2월 29일까지 1개월간 비대면 간편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의 농업인들은 3월 4일 ~ 4월 30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한, 비대면 미신청 대상자도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기본직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마을공동체 활동, 의무교육,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상 농가에서는 기한 내 신청 및 준수사항 이행으로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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