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2월 5일 점검반을 편성하여 제수용, 선물용 등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의 이행, 표시 방법, 거짓 표시, 원산지 위장 판매 여부 및 진열·보관 등이다.
점검 대상은 수산물의 판매·유통·가공업체·음식점(횟집) 및 원산지 표시에 취약한 전통시장 등이며, 단속 시 수산물 판매 대상을 방문하여 원산지 표시 방법 지도와 홍보물 배부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점검 시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최호선 해양수산과장은 “설 명절에 대비하여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주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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