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타임즈=윤아름 기자] 고성군은 설 명절에 대비하여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물가안정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군은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과 물가 안정대책반을 운영하여 물가 관리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간 단위 물가 및 성수품의 가격 동향 파악과 인상 품목 대응책 마련, 불공정 상거래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실시한다. 물가안정 대책반은 5개 팀 10명으로 편성되며 가격표시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섞어 팔기, 계량 위반, 불공정거래 단속을 추진하고, 농·축·임·수산물, 생활필수품 등 설 성수품 중 20개 중점 관리품목에 대하여 물가동향 및 가격 동향 지도와 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1월 22일 설 명절 물가안정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생활물가지수 및 농·수산물의 물가 상승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물가안정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1월 26일부터 2월 8일까지 설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허용 구간 운영, 착한가격업소 이용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희 경제체육과장은 “설 명절 물가안정 관리대책 추진으로 설 성수품 중점 관리품목에 대한 수급 상황 집중관리와 군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풍성한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