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업종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융자 추천, 2년 동안 대출이자의 3%[설악타임즈=윤아름 기자] 고성군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4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1월 22일부터 융자 추천 한도액(20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융자 추천신청서를 접수받으며, 융자한도액은 농공단지 입주 제조업체와 매출 30억 원 이상 제조업체는 최대 4억 원, 그 외 제조업체는 최대 2억 원,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사업자의 경우 최대 5,000만 원이다.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먼저 은행을 방문하여 사전대출 심사를 거친 후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최근 연도 매출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하여 군청 본관 3층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으로 직접 방문하여 융자 추천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되면 관내 10개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은 대출금의 대출이자 중 3%를 2년 동안 지원받게 된다. 다만, 기존에 융자한도액까지 지원받은 업체는 이차보전 지원 종료 후 1년이 경과해야 재신청이 가능하다. 송용찬 투자유치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최근 물가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금융비용 부담이 완화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책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자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거나 고성군청 누리집 고시ㆍ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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