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관내 소상공인의 점포 내‧외부 시설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2024년 속초시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 이 지원사업은 업체당 최대 300만 원까지의 지원을 제공하며,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속초시는 1월 16일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9천만 원의 위탁비를 전달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대상은 속초시에 사업장을 두고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한 소상공인으로, 지원 금액은 업체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50%로 최대 300만 원이다. 지원사업은 점포 내‧외부 인테리어, 지붕 방수, 바닥, 화장실 등의 환경 개선 공사와 LED 간판, 조명 등 시설개선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한다. 단, 최근 3년간 동일 내용으로 지원을 받은 업체, 체납이 있는 업체,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한은 1월 22일부터 2월 2일 18시까지이며,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에 방문접수 또는 우편‧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업체는 2월에 선정되며 자세한 사항은 경제진흥원 또는 속초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속초시 관계자는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속초시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