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1월 연 세액 납부 시 세액 4.57% 공제
차민철 기자 [속초] | 입력 : 2024/01/11 [12:02]
[설악타임즈=윤아름 기자] 속초시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기분으로 부과되지만, 1월에는 연세액을 미리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1월에 연세액을 납부하면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5%(1년 환산시 4.57%)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연세액을 납부한 납세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납부서가 발송되며, 차량을 새로 취득한 경우 등 신규로 연세액 납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납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속초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로 신청 방법은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속초시청 세무과 부과평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납세자는 연세액 납부신청 후 납부 기간 내에 은행CD/ATM기, 무인공과금기, 전국의 모든 은행, 신용카드, 가상계좌번호, 전자납부번호, 인터넷지로, 세무과 방문 카드 납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꼭 신청하여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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