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타임즈

인제군, 2023년 재산세 토지이용현황 일제조사

최삼규 기자 | 기사입력 2023/05/10 [10:27]

인제군, 2023년 재산세 토지이용현황 일제조사

최삼규 기자 | 입력 : 2023/05/10 [10:27]

 

▲ 인제군청 전경


[설악타임즈=설악타임즈] 인제군이 이달부터 6월 15일까지 2023년 토지분 재산세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개인 소유 농지 등 900여 건에 대해 토지 이용현황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사실상 농지 이용 상태가 아닌데도 저율분리과세되거나 실제 저율분리과세 적용되어야 하는 농지임에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경우 0.2%~0.5%,▲별도 합산과세는 0.2%~0.4%▲분리과세 대상일 때 0.07%~4%까지 개별 적용된다. 개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 소유한 전․답․과수원 중 실제 영농에 사용농지는 0.07%의 저율 세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종합합산 세율로 과세된 토지가 실제 영농에 사용되어 현황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인제군청 세무회계과로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이번 조사는 공간정보시스템(GIS) 항측사진 비교분석과 현장조사를 병행해 실시된다. 군은 공부와 토지이용 현황이 상이할 경우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 정확하고 공정한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부과담당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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