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타임즈=차민철 기자] 고성군은 대기오염물질, 비산 먼지 불법 배출 등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대응체계 확립 및 주민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2024년도 상반기 미세먼지 불법 배출 민간 감시원’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운영한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민간 감시원은 군민 4명으로 구성되며, 관내 대기 배출 사업장 미세먼지 불법 배출 점검 및 비산 먼지 발생 공사장 점검, 경유차 배출가스 단속지원, 대기환경 오염 주원인인 생활 쓰레기와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행위 사전 예방 활동 등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기간인 23년 12월부터 24년 3월까지 4개월간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시행되면서 이 기간에 집중적인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민간 감시원에게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소양 교육뿐만 및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좀 더 전문적이고 안전하게 감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 민간 감시원 활동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쾌적한 고성군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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