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타임즈=윤아름 기자] 속초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게 내년 1월부터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보훈명예수당 신청대상자는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중 65세 미만자(65세 이상 미신청자 포함)로 신분증, 국가유공자증․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동주민센터 방문·신청하면 된다. 보훈명예수당 신청 접수는 12월부터 가능하고 수당은 2024년 1월부터 지급되며, 월 20만 원으로 매월 10일 지급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신청 접수에 앞서 속초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해당 내용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보훈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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