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타임즈=차민철 기자] 고성군은 고성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2023. 12. 28. ~ 2024. 1. 19.까지 ‘2023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점검은 지자체 공무원을 중심으로 상품권 운영시스템 관리업체(㈜ITS&G, 코나아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추진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부정 유통 취약 유형에 대한 특별점검으로 지류형 상품권과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깡’)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군은 주민신고 및 가맹점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자료를 토대로 부정 유통으로 의심되는 가맹점을 파악한 후 현장 점검 및 단속을 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고, 가맹점에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를 진행할 계획이다. 송용찬 경제체육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으로 부정 유통에 취약한 지류형 상품권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건전한 고성사랑상품권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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