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상·하수도요금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액 징수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액 235백만 원 중 187백만 원(80%) 징수[설악타임즈=윤아름 기자] 속초시가 관내 상·하수도 요금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체납요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187백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속초시는 관내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업체에 대해서 납입최고서 발송 등 지속적인 체납 독려를 통해 총 체납액 235백만 원 중 187백만 원(80%)을 징수하고, 나머지 체납액 47백만 원도 올해 12월 초까지 납부하기로 약속을 받아냈다. 이로써, 속초시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은 2023년 10월 말 현재 총 571백만 원(상수도 334백만 원, 하수도 237백만 원)으로 금년도 징수율은 97.8%, 과년도 징수율은 97.2%로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속초시는 매월 5 ~ 15일을 체납액 정기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향후 매달 고질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체납하는 수용가들에 대해서는 정수 및 체납처분과 채권확보 등 단계별 징수대책 마련을 통해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로 안정적인 경영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속초시는 소멸시효 만료 등 채권징수가 불가능한 체납분에 대해서는 정리보류를 통해 체납관리업무에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체납요금이 과다할 경우 분할납부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취약계층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수처분 유예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