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타임즈=윤아름 기자] 속초시는 2023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843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토지는 2023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공간정보관리법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신규로 등록된 토지와 형질변경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공간정보관리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및 국·공유지의 매각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로써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등이다. 조사대상 필지에 대한 토지이동 사유를 보면 토지분할 305필지, 합병 14필지, 토지의 형질 또는 용도 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47필지, 신규 및 기타 477필지 등으로 나타났다. 속초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하여 지난 6월 7일부터 개별필지 조사 및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의 열람, 속초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쳤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속초시청 홈페이지 및 속초시청 민원실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속초시청 민원토지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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