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타임즈=윤아름 기자] 속초시가 오는 11월 24일부터 1회 용품 사용규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식품접객업, 대규모 점포 등 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 및 행정지도를 펼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2년 11월 24일부터 업종별 적용대상 품목이 확대됐으나 현장의 부담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으며 내달 23일 계도기간은 종료된다. 확대 강화되는 규제는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대규모점포 1회용 우산비닐, 종합소매업·제과점업의 1회용 봉투, 체육시설 1회용 합성수지재질 응원 물품 등이다. 속초시는 1회 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종료가 다가옴에 따라 관련 사업장과 시민들의 혼란을 줄여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계도기간 이후에는 관련법에 따라 1회 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같이 안내할 예정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탄소중립 선도도시에 걸맞은 친환경적인 속초시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도 일상에서 1회 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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