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은 창업 초기 청년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 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이며, 수산업경영(어업, 양식업, 유통업, 가공업) 3년 이하의 어업인(예정자 포함)으로 어업경영 경력에 따라 1년 차(월 110만 원), 2년 차(월 100만 원), 3년 차(월 90만 원)로 구분하여 경영비 및 어가 가계 자금을 차등 지원한다.
최호선 해양수산과장은 “앞으로도 우수한 청년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청년 어촌 정착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 어업인은 사업신청서, 창업계획서,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추어 11월 6일까지 군청 해양수산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선정 절차는 서면 평가를 거쳐 면접 평가를 실시한 후 기준점수를 넘긴 청년 어업인 중 지침상 우선순위가 높은 순으로 사업량 내에서 사업대상자가 선정된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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