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1회용품 규제 확대' 관련 대상 사업장 지도점검 및 홍보
"양양군이 오는 11월 24일까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등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1회용품 규제 확대 관련 지도점검 및 홍보에 나선다.
이는 11월 24일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1회용품의 확대된 사용규제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규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민 혼선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대상 확대와 업종별 준수사항 강화 등 변경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회용품 규제 대상 사업장은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목욕장업, 체육시설, 종합소매업 등이다.
확대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내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이용 금지, 식품접객업(음식점 및 주점업)에서 1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 금지 ▲제과점과 종합소매업 1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 이용이 금지 ▲대규모 점포(매장면적 3,000㎡ 이상) 1회용 우산 비닐 이용 금지 ▲체육시설에서 합성수지재질 이외의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 금지,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응원용품(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이용 금지 등이다.
군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규제가 혼선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주민들께서도 일상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군은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준수사항 및 규제품목 안내문을 발송했고, 지속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실태를 점검하며 강화된 준수사항에 대해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현재 기존 규제 품목들에 대해서는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도 기간이 종료된 11월 24일부터는 규제 강화 품목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성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LPG 공급망 구축사업 완료 예정
"고성군은 10월 중에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간성읍 동호1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비 566백만원(도비 200, 군비 310, 자부담 56)을 들여 마을단위 액화석유가스(LPG) 공급망 구축사업을 완료한다.
앞서 군은 사업비 13억 원을 들여 2019년 성천리 60세대, 동호2리 39세대를 시작으로, 2020년 원암리 82세대, 명파리 132세대, 2021년 동호2리 39세대, 구성리 66세대, 어천1리 46세대, 올해 동호 1리 36세대 등 총 500세대에 배관망을 통해 LPG연료를 공급하고 있다.
LPG배관망 구축은 도시가스가 연결되지 않은 소규모 마을에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공급 배관을 마을 내 모든 세대에 연결해 도시가스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저장탱크는 동절기 기준 마을주민 전체세대가 7~10일가량 사용할 수 있으며, LPG 충전은 전용 운반 차량을 이용한다. 요금은 세대마다 설치한 계량기로 사용량을 측정해 부과한다.
군은 사업 완료 후 주민들이 연료비를 기존 난방용 등유나 LPG 용기를 사용했을 때에 비해 30%가량 절약하고 난방용 등유 구입이나 LPG용기 교체 등으로 인한 번거로움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양양소방서, 복권기금 활용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추진
"양양소방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관내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 및 안전용품 무상 보급을 추진했다고 17일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 전체화재 대비 주택화재는 23.2%이나, 전체화재 인명피해 대비 주택화재 인명피해는 사망자가 68.9% 부상자가 44.5%로 타 화재에 비해 주택화재 발생시 인명피해 확률이 확연히 높다. 이를 예방하고자 화재에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등 취약계층 180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및 안전용품을 무상으로 보급했다.
이번에 무상 보급한 용품은 주택용 소방시설 2종(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과 안전용품 3종(자동확산소화기, 가스타이머콕, 간이소화용구)이다. 소방서는 양양군청과 협조하여 관내 취약계층 현황을 제공받고 용역업체 계약을 통해 각 세대를 방문하여 설치‧보급을 마쳤다.
또한 그간 무상 보급 혜택을 받은 수혜자들의 가구를 직접 방문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유지관리 멘토링 ▲설치시 개선사항 청취 ▲주택용 소방시설 집중홍보 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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