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타임즈=윤아름 기자] 속초시는 금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9월 26일 공시하고, 이후 10월 26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공시 대상은 188호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 토지의 분할‧합병, 용도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주택이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동안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접수하거나, 속초시청 세무과 부과평가팀으로 방문 또는 팩스나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인근 주택 또는 표준주택 가격과 균형을 이루었지는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23일 조정 공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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