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건설과 ‘하도급대금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와 연계 운영하여 공사대금 체불 등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공사대금의 적기·신속지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다.
속초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 시민분들이 가족들과 소중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공사대금 체불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공사대금 신속 지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라고 전했다.
속초시는 이를 위해 명절 전 사업부서의 공사현장 별 사전 점검 및 안내 등 관리감독과 공사대금 적기·신속 지급을 위해 공사대금 조기 청구를 독려하며, 기성·준공검사 기간 단축(이행 완료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대금 신속 지급(검사완료 후 청구받은 날부터 3일),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 권고(공사대금 수령 후 5일 이내 또는 추석연휴 전) 등을 추진하여 체불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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