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하여 9월 한 달 동안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경우'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 (동물미등록)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 (변경신고미이행) 최대 40만 원의 과태료
또한 자진신고 기간 직후인 10. 1. ~ 10. 31.까지 미등록자 집중단속 기간 운영을 통해 미등록견 관리 강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하여 미등록자의 동물등록 및 동물등록변경신고를 하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동물등록 대상은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로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을 방문하여 등록신청을 하고 동물등록된 반려동물의 소유자 및 소유자의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또는 등록동물의 사망 및 정보가 변경된 경우 등에는 속초시 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관리팀에 방문·신고하여야 하며,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동물보호관리시스템 또는 정부 24)을 통해 변경신고 할 수도 있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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