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타임즈=윤아름 기자] 속초시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등)이 있었던 관내 토지 843필지에 대한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9월 4일부터 9월 25일까지 20일간 운영한다. 속초시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와 7월 1일 기준 843필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지가와 균형을 이루도록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2개소의 감정평가기관의 검증을 마쳤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속초시청 민원토지과 방문으로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속초시청 민원토지과를 방문하여 기간 내(9. 4.∼9. 25.) 제출하여야 하고,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국세인 양도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개발 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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