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개인분)는 7월 1일 기준 속초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을 대상으로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올해 주민세(개인분)의 과세대상은 총 36,427명 (외국인 포함)이고 세액은 398백만 원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9% 상승한 수치이며, 작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세대주를 대상으로 적용했던 감면이 일몰 된 것이 증가요인이다.
이와 함께 7월 1일 현재 속초시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
속초시는 고지서 및 납부서 없이도 전국은행 및 ATM/CD기를 통해 카드납부 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납부와 신용카드 결제,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세 납부가 가능하나, 납기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및 위택스 등의 혼잡이 예상되니 납기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속초시는 올해에도 납세자의 편의와 주민세(사업소분)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안내문과 함께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서를 수령하고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산출세액이 사업소 현황과 다르다면 반드시 신고·납부기한인 8월 31일까지 온라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속초시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면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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