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타임즈=윤아름 기자] 속초시와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23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의 대상가구를 8월 1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6월 1일 기준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이 대상이며, 소외계층은 주민등록등본상 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가구, 소년소녀가정이 해당된다. 다만, 연탄보일러가 아닌 연탄난로를 난방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한 가구에 다수의 지원대상이 거주하더라도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면 되며, 선정된 가구는 카드를 통해 연탄쿠폰이 지급되어 연탄구입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연탄쿠폰은 오는 11월 중 지급 예정이며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에 다소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겨울철 저소득층 가구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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