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사회 초년생 청년들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들의 전세사기 피해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많은 청년들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을 적극 독려하겠다.”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만 18~39세)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의 경우 7,000만 원) 등 지원조건에 부합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지원한다.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과 신청방법은 속초시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되며, 자격심사 후 30일 이내로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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