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을 맞아 “2023년 하계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한다.
군은 6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물가안정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민·관이 협력을 통해 휴가철 불공정한 상거래 행위 및 바가지요금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신선미 경제협력과장은 “지역 내 민간중심으로 자율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고, 여름 휴가철 피서지의 건전한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기간에는 합동 지도점검반을 구성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군 경제협력과 및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여 불공정 상거래행위 신고에 즉각 대응하고,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 피서지 주변의 가격동향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농축수산물, 공산품, 개인서비스 등 주요 품목을 지정하여 상거래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집중관리 하고, 부당요금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피서지 불공정거래 행위근절을 위한 활동을 강화한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