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청호동에 위치한 귀어인의 집은 지상 1층(복층), 높이 4.6m, 연면적 18㎡ 로 소규모 이동식 주택으로 건축이 됐으며 입주자의 입주기간은 1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하고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
입주자는 월 94,150원의 저렴한 월 임대료로 이용을 하게 되며 공과금은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속초시 귀어인의 집 첫 입주자께 축하를 드리며 귀어인의 집에 머물면서 성공적인 어촌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귀어인의 집’은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업·양식업 등 기술을 배우고 어촌체험 후 귀어 할 수 있도록 임시거처를 조성하여 일정기간 동안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시설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22년부터 전국 6곳에서 ‘귀어인의 집’ 조성 사업을 시작했으며, 강원도에서는 속초시가 유일하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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