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예년보다 2개월 정도 앞당겨 실시하는 것으로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7. 24. ∼ 8. 20.)를 진행한 이후, 통장 및 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 (8. 21. ∼ 10. 10.)가 진행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 사실조사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 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자가 속한 세대는 방문 조사를 실시하며, 중점 조사 대상자는 복지 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중 동 담당 공무원과 통장의 자택 방문이 있을 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를 일치시켜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특히, 속초시는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을 운영하여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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