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타임즈=윤아름 기자] 속초시가 1회 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1회 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홍보를 실시한다. 속초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일반음식점 및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등 매장 내에서 1회 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법률개정 안내와 1회 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매달 점검을 진행해 왔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음식점,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1회용 컵·접시·용기, 나무젓가락, 비닐식탁보 등의 사용여부이며, 도·소매업의 경우 1회용 봉투, 쇼핑백 무상제공 여부 등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1회용 봉투 등 사용금지 품목을 확대시켰다. 이에 따라 속초시에서도 현재 제도의 정착을 돕고자 관내 식품접객업소 등에 홍보문자를 발송하고 현장에서 계도와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1회 용품 사용규제의 재시행에 대하여 시민들과 사업장에서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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