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타임즈=윤아름 기자] 7월 7일 실시된 제32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속초시의회 정인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속초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어 가결됐다. 해당 조례의 주요 목적은 속초시에 거주하고 있는 50세 이상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취약계층(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50대 발병률이 20.4%를 차지함과(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자료, 2021년 기준) 동시에 의료보험 비급여항목인 대상포진 예방접종 특성상'속초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신설은 취약계층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속초시는 해당 조례가 공포되면 2024년 본예산 확보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50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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