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타임즈=윤아름 기자] 속초시는 2023년 6월 1일 현재 속초시 관내에 건축물, 주택, 선박 등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2023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64,837건 11,565백만 원을 부과했다. 건축물분 재산세는 세액과 관계없이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를 기준으로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세액이, 20만 원 초과 시 7월(1 기분)과 9월(2 기분) 두 번으로 나뉘어 동일 금액이 부과된다. 올해 속초시의 재산세 규모는 재산세 8,389백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2,315백만 원 등으로 총 11,565백만 원이 부과됐으며, 시세(재산세)는 212백만 원이 증가했다. 재산세액의 증가는 동명동 롯데캐슬, 아이파크스위트, 장사동 엘크루라테라, 조양동 아이파크 2차, 오르페움호텔 등 대형건축물의 신축과 공동주택가격 0.2% 상승 및 건물 신축건물기준가액이 1㎡당 78만 원에서 2~3만 원 인상된 점 등이 반영된 것이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및 ATM/CD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납부와 신용카드 결제, 가상계좌 이체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속초시는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자진납부 안내를 위한 현수막, 지역유선방송, 속초시 홈페이지, LED전광판, 주민자치센터 등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며, 특히 납기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및 위택스 등의 혼잡이 예상되니 납기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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