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추진
차민철 기자 | 입력 : 2022/09/07 [06:17]
고성군은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농어촌민박 관광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와 관련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하고 있다. 의무가입 대상은 농어촌민박시설을 포함해 재난·사고에 취약한 숙박업소, 음식점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 20종 시설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의 관리자는 화재, 영업배상 책임보험 등을 가입하고 있더라도 보상한도 및 담보범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은 국내 14개 손해보험사 및 공제사에서 가능하며 신규사업자는 영업 신고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가입해야한다. 보험료는 가입시설과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기준 2만원 수준이고, 보상금액은 1인당 1억5천만원, 재산피해는 1건당 10억원이다. 또한 보험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고성군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보험 가입률은 82%으로 군은 지속적으로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김동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어촌민박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빠짐없이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도록 보험가입 독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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