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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22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독려

최삼규 기자 | 기사입력 2022/07/06 [12:04]

인제군, 22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독려

최삼규 기자 | 입력 : 2022/07/06 [12:04]

인제군은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2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 신청 독려에 나섰다.

하반기 지원 계획 물량은 조기폐차 350여 대, LPG화물차 신차구입 15대로, 예산의 범위 내 선착순 마감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며, 인제군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하고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에 선정되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원, 3종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량 3.5t 미만 차량의 경우 저소득층 소유차량, 생계용 또는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금 상한액이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선정된 차량 중 1톤 LPG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할 경우 200만 원의 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사업지원 신청을 위한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문의는 군청 환경보호과(460-2061)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대기질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인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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