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타임즈=윤아름 기자] 속초시가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 도모를 위해 ‘2023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3인 가구, 약 266만 원)로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 가구이며, 부부 중 최소 1인은 자녀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지원내용은 당해 연도 12월까지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이 지원되며,'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복지급여와 중복수급은 불가하다. 신청 방법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분 확인 서류 및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사실증명서,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관할 동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가능하며, 기타 문의는 속초시청 교육가족지원과로 하면 된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자녀 양육과 학업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들에게 아동양육비 지원은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청소년 부모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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