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타임즈

속초시, 청년몰화재 피해상인 특별 금융정책 마련

청년몰 피해상인 대상 무담보무보증 자금융자를 위한 긴급협약 체결

윤아름 기자 | 기사입력 2023/07/02 [10:53]

속초시, 청년몰화재 피해상인 특별 금융정책 마련

청년몰 피해상인 대상 무담보무보증 자금융자를 위한 긴급협약 체결

윤아름 기자 | 입력 : 2023/07/02 [10:53]

▲ 속초시, 청년몰화재 피해상인 특별 금융정책 마련


[설악타임즈=윤아름 기자] 속초시가 지난 6월 14일 발생한 청년몰 화재로 피해를 입은 청년상인들의 조속한 피해복구와 영업재개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력하여 피해 상인들을 대상으로 특별 금융정책을 마련한다.

속초시는 조속한 영업재개를 위해 속초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이자율을 피해상인에 한해 2.5%에서 5%로 확대 시행하는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했으나, 시중 금융기관을 통해 진행되는 육성자금이 개인의 신용과 담보력에 따라 융자한도가 심사되면서 충분히 융자를 진행하지 못하는 청년상인들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속초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속초센터와 긴급 협약을 체결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무담보 무보증융자에 대해 2년간 5%의 이자지원을 추진한다.

협약을 통해 청년상인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 대출자금인 재도전 특별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스마트자금 등 점포별 필요에 맞는 자금을 신청하면 되고 융자는 1억 원까지 가능하며 이자율은 모두 4%대로 2년간 무이자로 지원된다.

한편, 이번 지원은 청년몰 피해상인 14명에 한정되며, 지원 신청은 7월 10일부터 가능하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예상치 못한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청년 상인들에게 속초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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