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를 개시한 플라이강원을 최종 인수할 기업에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앞서,플라이강원은 여객기 운항을 전면 중단하고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이에 따라 서울회생법원 14부(재판장 이동식 부장·주심 오범석 판사)은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인수 의향을 내비친 곳은 당초 1000억원 투자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던 사모펀드(PEF) 운용사 JK위더스를 포함해 총 8곳 안팎이다. 도내에 기반을 둔 건설사와 중견 해운사는 물론 국내외 기업이 인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주원석 플라이강원 대표이사가 관리인 역할을 하게 하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해 회생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플라이강원은 매각을 타진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플라이강원은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최종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사전 예비 인수자)’ 방식으로 M&A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인수 기업만 조기에 낙점된다면, 7월 중순부터 다시 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제출하고, 7월 14일까지 신고를 진행한 뒤 같은 달 28일까지 조사 기간을 갖게 된다. 플라이강원은 매각 등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시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총 400억원 안팎의 기업 부채가 상당부분 탕감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