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자금 확보가 어려운 초기 창업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지역기반 정착을 위하여 ‘생애 첫 창업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2022년 1월 1일 이후 속초시에서 생애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로, 공고일 기준 별도의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지원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공급가액 기준으로 최대 2백만 원 한도 내에서 1회 지원하며, 초기 창업 성장에 필요한 경비를 소상공인이 먼저 지출한 후, 지출증빙 서류를 속초시에 제출하면 지원 한도 내에서 사후지원 방식으로 지원하고 지출증빙 가능 기간은 사업자등록일자부터 신청일까지다.
또한 점포 인테리어, 지붕방수, 화장실 등 사업장 환경개선을 위해 업체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시행과 함께 공공요금 50만 원과 소규모 시설환경개선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착한 가격업소 사업’ 등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창업 소상공인 지원이 초기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성장 지원책이 되어 생활인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생애 첫 창업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6월 15일부터 서류를 구비하여 속초시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접수하면, 서류검토 및 심사를 거쳐서 지원결정 되고 결과는 개별 통지된다.
한편, 속초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대출 이자의 2.5%를 2년간 지원해 주는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하여 최대 5천만 원 한도로 보증 지원을 해주고 있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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