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2,874건, 14억 4,900만원 부과하고 납부독려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1년치 세액을 나눠 6월(제1기분)과 12월(제2기분)에 각각 부과· 고지되며, 연세액을 한번에 납부할 경우 연납 신청시기에 따라 다른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금액은 1월 6.41%, 3월 5.27%, 6월 3.53%, 9월 1.75%로 조금씩 달라지며 6월 연납 신청은 이달 말일까지 가능하다.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납부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지로, 위택스 및 간편결제사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이달 자동차세 고지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800원~1,600백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지서 한장 당 한 가지를 신청할 경우 800원이, 두 가지 모두 신청할 경우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202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초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에 전액이, 10만원 이상이면 6월과 12월에 각각 세액의 1/2이 부과된다.
또한, 상반기 중에 신차를 구입하여 등록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월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자세한 대한 문의는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부과담당로 연락하면 된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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