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타임즈=최삼규 기자] 양구군은 6월 말까지 축산분야의 보조금으로 취득한 50만 원 이상 중요재산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한우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등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운용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관리 부재 재산의 발굴과 보조금 교부 목적 외 사용 등 중요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조사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최근 3년 내 취득한 재산으로, 5년 이상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 기계·장비, 기자재 등이 해당한다. 아울러, 중요재산의 관리 실태,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등의 행위도 조사할 계획이다. 양구군에서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누락된 재산은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향후 관리 방안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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