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타임즈=최삼규 기자] 홍천군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보훈·참전명예수당 인상 지급 및 만65세 이상 지급연령을 폐지하여 전 연령으로 확대 지원한다. 금년 상반기,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7월부터 보훈·참전명예수당을 월 25만원,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을 40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이로 인해 국가유공자 1,600명 전원 지급하게 됐고, 젊은 나이에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에게 차등 없는 예우를 하고자 한다. 신영재 군수는 “보훈·참전명예수당 인상과 전 연령 확대지급은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국가유공자들이 영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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