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타임즈

삼척시, 2023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추진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해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최삼규 기자 | 기사입력 2023/06/05 [08:26]

삼척시, 2023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추진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해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최삼규 기자 | 입력 : 2023/06/05 [08:26]

▲ 삼척시청


[설악타임즈=최삼규 기자] 삼척시가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등 난방 연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하절기의 경우, 1인 세대 31,300원, 2인 세대 46,400원, 3인 세대 66,700원, 4인 이상 세대 95,200원이며, 동절기의 경우, 1인 세대 118,500원, 2인 세대 159,300원, 3인 세대 225,800원, 4인 이상 세대 284,400원이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요금 고지서 수령 시 납부 요금이 자동 차감되는 형식의 가상카드와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직접 결제하여 구입할 수 있는 실물카드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하절기 사용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가상카드를 사용하여 전기요금이 차감되는 방법으로 지원된다. 동절기 사용기간은 오는 10월 1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이며 가상카드, 실물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면 된다.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이월 사용이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12월 29일까지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완화와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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