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타임즈

양구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 대상

최삼규 기자 | 기사입력 2023/05/30 [08:18]

양구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 대상

최삼규 기자 | 입력 : 2023/05/30 [08:18]

▲ 양구군청


[설악타임즈=최삼규 기자] 양구군은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펼친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주거 여건 조성을 통해 결혼·출산 친화 환경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양구군 주민등록자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16.6.1. 이후 혼인 가구)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대출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분양권을 소유한 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은 보증금 대출 잔액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동안 연간 3.0%의 이자 상환액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스마트폰 ‘우리도-강원도’앱(APP)으로 신청하면 되고, 양구군은 부부합산 연 소득, 자녀 수 등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 8월경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조근묵 민원서비스과장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고 더불어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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